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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남윤국 변호사 프로필 (고유정 변호사)

Subi Lee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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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출생 : 朴載永
1968년 10월 4일

학력

서울삼육고등학교 졸업 1984-198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LL.B. 1987-1992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1996-1998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 1998-2000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0-200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단독 판사 2002-2004
의정부지방법원 가사단독 판사 2004-2005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단독 판사 2005-2006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 2006-2008
일본 교토대학 로스쿨 객원연구원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 2008-2009
법무법인 동명 구성원변호사 2009-2011
법무법인 금성 서초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 2011-

 

news.joins.com/article/23557521

박 변호사는 "유명해지려거나 거액의 수임료 때문에 고유정씨의 사건을 맡은 것도 아니었다"며 "고씨의 사건 기록과 증거를 보니 언론 보도와 달리 고씨에게 억울한 점이 있어 사건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와 달리 고씨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난 고유정씨도 현재 상황에선 약자적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당시 안진걸씨 보다 고유정씨가 더 약자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유정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고씨에겐 그의 가족 외에 아무도 없다. 최소 한명 정도는, 변호사라면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옆에 서줘야 한다.

[단독]'촛불판사' 불린 박재영 "고유정과 촛불, 내겐 똑같다"

[중앙일보] 입력 2019.08.21 05:00 수정 2019.08.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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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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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변호인이었던 박재영 변호사의 모습. [박재영 변호사]

촛불판사 박재영은 왜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나 

고유정(36)의 변호인이었던 박재영 변호사(51·연수권 27기)는 현직 시절 '촛불 판사'라 불렸다. 
 

"고유정 사건 돈 때문에 맡지 않아, 변호인 조력은 헌법상 권리"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며 그가 요청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의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박 판사의 위헌제청 이후 촛불집회 참석자 1400여명에 대한 재판 일부가 중단됐다. 이듬해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려하자 시민들이 머리채를 잡고 있다. [뉴스1]

박재영 "촛불집회와 고유정 나에겐 똑같은 사건"

박 변호사는 20일 중앙일보와 만나 "고유정 사건과 촛불집회는 나에게 똑같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와 피고인의 변론권을 보장한 헌법 제12조를 지키려는 '똑같은 소신'이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유명해지려거나 거액의 수임료 때문에 고유정씨의 사건을 맡은 것도 아니었다"며 "고씨의 사건 기록과 증거를 보니 언론 보도와 달리 고씨에게 억울한 점이 있어 사건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악마의 변호인'이라며 자신에게 쏟아진 인신공격에 노모(79)가 쓰러지고 고씨의 변호를 포기했다. 노모의 생명과 소신을 바꿀 수 없어 소신을 완전히 꺾었다는 것이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열린 촛불집회의 모습. 당시 검찰은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중앙포토]

박 변호사는 "내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변론권을 침해받은 마지막 변호사이길 바란다"며 이날 중앙일보에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배경과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고씨의 변호는 포기했지만 자신의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고유정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유정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건가. 

고유정씨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서 손을 뗀 상태다. 지난 12일 고유정씨가 처음 재판에 나온 다음날 그만뒀다.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어머니의 생명과 내 소신을 바꿀 수는 없었다.

 

변호사 입장에선 부담되는 사건이다. 왜 맡으셨나 

후배 법조인에게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고유정씨를 만났다.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고씨에게 "당신이 만약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게 낫다"고 말한 뒤 사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살인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와 달리 고씨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피고인에게 모두가 등을 돌릴 때도 변호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 그게 내 소신이다. 그래서 맡았다.

 

고유정의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인가

사건에 손을 뗀 상황이라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다만 계획적 살인이라 보기에는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많이 나왔다. 우발적 살인의 요소도 있다. 경찰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있은 뒤 일방적으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고씨를 악마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건 기록과 객관적 증거는 그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한 시민이 고유정이 탑승한 호송차량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뉴스1]

언론에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모든 사건에는 음과 양이 있지만 양으로 나간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언론에 선정적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고유정을 악마화시킨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변론권 침해는 막아야 한다. 법정에 가기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변창훈 전 검사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유정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거액의 수임료 때문에 사건을 맡은 것은 아닌가

여론이 악화할수록 양심상 사건에서 손을 떼기가 더더욱 어려웠다. 이 사건을 계속 맡았다면 현재 소속된 로펌을 떠나려고 했다. 동료 변호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맡은 사건은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2억~3억원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변호사로서 내 소신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시간과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나를 깊이 신뢰하며 울었던 적이 있다. 변호인이 신뢰를 받았다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판사 그만둔 뒤 민주당 영입제안도 거절, 튀는 것 싫어해" 

튀는 사건을 맡아 유명해지려 한다는 의구심도 있다 

내가 사건을 맡는 기준은 피고인의 억울함이다. 그리고 난 튀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판사 시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직접 겪어봐서 안다. 판사를 그만두고 2년 뒤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수차례 영입제안이 왔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직접 찾아와 같이 밥도 먹었지만 거절했다. 내가 법원을 나와 당에 들어간다면 법원을 지키고 있는 판사님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난 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촛불판사'와 '악마의 변호인'이란 별칭이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나에게 두 사건은 똑같은 성질의 사건이다. 그때는 집회·결사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를, 지금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12조를 지키려는 것이다. 촛불집회 당시 안진걸씨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약자였다. 난 고유정씨도 현재 상황에선 약자적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당시 안진걸씨 보다 고유정씨가 더 약자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유정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약자는 고유정씨가 아니라 그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아닌가

어머니는 항상 피해자의 가족이 약자라는 말씀을 하셨다. 전 남편과 그의 가족분들이 약자라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유정씨의 변호인이 돼선 안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그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고씨에겐 그의 가족 외에 아무도 없다. 최소 한명 정도는, 변호사라면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옆에 서줘야 한다. 하지만 난 내 의뢰인을 버리고 말았다. 

 

모든 피고인에게 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하다  

사람들은 고유정과 같은 살인범에겐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에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헌법상 권리이며 거기서 고유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겐 변호사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변론권이 침해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뜻이다. 그 권리를 지키고 싶고 그 권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다.

 

판사 입장에서 고유정씨 사건을 맡았다면 어땠을 것 같나

나는 모든 판사님이 공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심한다. 지금의 여론과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때 사법부에 쏟아질 공격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의 재판장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고유정씨 사건을 맡았던 것, 후회하진 않나

후회하지 않는다. 변호사라면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었고 맡아야 할 것을 맡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해 보다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변론권이 침해된 한국의 마지막 변호사이길 바란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촛불판사' 불린 박재영 "고유정과 촛불, 내겐 똑같다"

 

 

 

 

 

남윤국

 

남윤국

 

출생 : 1977년

학력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학사
동경대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종업
경력
든든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주유소분쟁연구센터장
회생법연구센터장
형사법연구센터장
상가분쟁연구센터장

소속
변호사 남윤국 법률 사무소 변호사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3223.html

 

 

[단독 인터뷰] 남윤국 변호사 "고유정이라도... 공정한 재판 받게 하는 게 저의 일"

집단 비난 시달린 ‘고유정 변호사’ 단독 인터뷰"고유정, 건강 문제없고 구치소서 식사도 잘 하는 편""이 사건엔 안타까운 진실 있다...그걸 밝히는 게 내 일""변태 말한 것 아니라 ‘그날의 성

www.chosun.com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 변호를 맡은 남윤국(42·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고유정 변호는 끝까지 할 것"이라며 "고유정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 그걸 재판에서 밝히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 이후 비난을 한몸에 받은 인물이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고유정을 왜 변호하느냐"는 여론과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태 성욕 성향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타깃이 됐다.

그는 재판 이튿날(13일)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하루만에 무려 34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렸다. 방문자도 평소 800여명에서 8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날 함께 변호하려고 했던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결국 재판을 포기했다. 이제 남은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 두명 뿐. 앞서 A 변호사를 포함해 5명의 변호사가 선임됐지만 모두 그만뒀다.

14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은 논란의 중심에 선 남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며 "고유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은 유명인이나 연예인도 아니고, 언론에 입장을 표명할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은 남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ㅡ재판 이후 고유정은 어떻게 지내는가.
"식사는 하고 있다. (머리채를 잡혀) 다친 부분은 있겠지만 건강 상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유정을 접견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고유정이 (재판 이후) 따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다. 평소 변호인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답변하는 정도다.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고유정이 재판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 사실 고유정이 유명인이나 연예인도 아니고, 언론에 입장을 표명할 것도 아니지 않는가."

ㅡ지난 재판에서 숨진 전 남편의 변태 성욕 성향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 또 이것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말했다. 이 부분이 여론을 자극한 것 같다.
"일각에서는 '변태' 성욕이라고 하는데 저는 법정에서 변태적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말했다. 단지 그날 펜션에서는 성폭행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하려다 보니까 범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추후 변론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제가 입증하고 소명하겠다. 그걸 검찰에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하시면 된다."

ㅡ검찰은 고유정이 '니코틴 치사량', '뼈의 무게'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그 부분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키워드 부분은 고민하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재판이지, 재판 밖에서 싸우는 것은 변호사의 본분이 아니다. 사건에 집중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고 고유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한다."

ㅡ검찰 공소장을 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을 'XX놈' 'XX 쓰레기'라고 욕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이 강한 것으로 나온다. 불리한 정황 아닌가.
"이혼한 부부는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혼하며 소송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조정으로 끝나긴 했지만 좋은 감정으로 끝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ㅡA 변호사가 결국 변호를 포기했다. 가족도 힘들었다고 한다. 고유정의 변호를 계속 맡을 계획인가.
"그렇다. (고유정) 가족들이 (지인) 소개를 받고 저를 찾아오셔서 고유정의 변호를 준비하게 됐다. 고유정과 관련된 안타까운 진실을 밝히는 게 이번 재판에서 제가 할 일이다."

ㅡ블로그에 올린 글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왜 글을 올렸나.
"저도 다른 의뢰인이 있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기자 등이) 자꾸 연락이 와서 일을 하기 어려운 정도다. 다른 의뢰인도 저를 믿고 일을 줬는데, 제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꾸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사건을) 준비하겠습니까."

남윤국 변호사 블로그 캡처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블로그에 올린 입장문에서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ㅡ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가. 그만두라고 하는 분들은 없는가.
"걱정하겠지만, 사실 저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화해서는 아무 말 없이 '뚝-' 끊어버리는 분도 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더구나 고유정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변호'에 의한 사건이다. (흉악범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들은 가만히 놔두고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오히려 이건 국선변호인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재판이 이제 시작 됐으니 모든 피고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재판 결론 나오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9일 제주지법에 고유정 변호를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건이 피해자인 전 남편의 지나친 성욕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8140617543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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